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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뇌과학 협동과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두뇌 및 신경계를 탐구하는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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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사정 기준 안내

과정 등록횟수 취득학점(교과학점) 성적
석사 4회 이상 8회 까지 24학점 이상(논문연구포함) 3.0이상
박사 4회 이상 12회 까지 36학점 이상(논문연구포함) 3.0이상
석·박사통합 6회 이상 16회 까지 60학점 이상(논문연구포함) 3.0이상

논문연구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 수료학점의 1/4이내, 박사과정 수료학점의 1/3이내취득

대학원 타 학과(부) 전공과목 수료학점 인정범위 변경 안내(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020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P39 5-가 (1)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 타 학과(부)·전공 개설 교과목 취득 학점 + 대학원·학사과정간 취득 학점(6학점 이내)"은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이수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예시1) 석사과정 학생이 논문연구학점 3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타전공 수업 인정범위 1/2의 기준은 ‘[총 수료학점(24)-논문이수학점(3)]x1/2=10.5’이 되나, 소수점은 절사하여 10학점이 됨.
  • (예시2) 석사과정 학생이 논문연구학점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타전공 수업 인정범위 1/2의 기준은 ‘[총 수료학점(24)-논문이수학점(0)]x1/2=12’가 됨.
  • 학생의 논문연구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타전공 수업 인정범위 1/2의 학점수가 변동하므로,
    막학기까지 수료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전공 교과목의 학점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과정별 수료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60학점

※ 논문연구과목 최대 이수(인정):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통합 18학점

연구윤리(990.501A) 교과목 필수 이수(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전공별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이수규정」에 따라, 대학원 기초역량 공통역량교과목으로 연구윤리(990.501A)를 필수로 이수해야 수료(졸업)가 가능하다.
※"대학원 기초역량 공통역량교과목"는 "타 학과(부)·전공 개설 교과목 취득 학점으로 인정"되며 "최대 취득 한도(학점)는 6학점"

공통사항

성적 : 전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여부
  • 중복이수 교과목 확인(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
  • 학부 교과목 취득학점을 졸업(수료)학점으로 포함여부 확인

주의사항

  • 인정학점 확인 철저
  • 석사과정에서 학부과목(6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학부교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수료학점에서는 제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뇌과학전공 운영 규정(내규)

제01조 (규정의 목적과 적용)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과학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칭함)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협동과정의 내규로 인정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위 규정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임무)

① 뇌과학협동과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의 전공주임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참여 단과대학(원)에서 각 1인 그리고 전공주임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규정의 신설, 개정, 폐지 및 중요한 사안의 발의, 심의,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3조 (겸무교수의 구성 및 임명)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겸무교수는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원)에 재직 중인 뇌과학 전공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신청한다.

제04조 (겸무교수의 의무) 

협동과정의 겸무교수는 적정한 수준의 시간을 협동과정 강의와 학생지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업무에 할애하여야 한다.

제05조 (학위과정의 종류 및 자격) 

학위 과정은 ①석사과정 ②박사과정 ③통합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으로 구분되며 통합박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4학기 수료 전에는 석사과정으로,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제06조 (졸업학위의 종류 및 학위논문의 구분) 

학위는 석사, 박사의 2종으로 구별하여 수여하며,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07조 (입학자격요건 및 선발)

협동과정의 입학생은 과정이 정하는 영어시험 기준 점수 (TEPS 601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입시요강에 의거하여 구술고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입시 요강은 별도 공지한다.

제08조 (논문지도교수의 선정) 

협동과정 지원자는 입학전형 시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단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09조 (수료학점 이수 요건)

①석사과정은 24학점을이수 하여야 하며 ②박사과정은 36학점을, ③ 통합박사과정은 총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필수과목의 나열)

① ‘신경과학의 원리 1(3391.507)’과 ‘신경과학의 원리 2(3391.508)’는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뇌과학세미나 1(3391.601A), 뇌과학세미나 2(3391.602A)중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기타 ‘세포신경생리학(3391.502)’, ‘분자신경생물학(3391.503)’, ‘컴퓨터신경과학(3391.506)’, ‘신경해부학(3391.701)’ 뇌과학방법론 1(M1427.000200) 등 5개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수강해야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을 포함한 기타 여러 단과대학에서 개설되는 신경과학 관련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전공선택과목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논문제출자격시험)

① 협동과정 재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신경과학의 원리 1 & 2’에서 출제된 문제로 필기시험을 치른다.

제12조 (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방법)

서울대학교 규정을 따르되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협동과정 소속 교수를 1인(석사학위심사) 혹은 2인(박사학위심사)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졸업요건)

①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JCR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게재한 신경과학 관련 분야의 원저 논문 1편 혹은 제1 저자로 게재한 신경과학 관련 분야의 SCI(E) 원저 논문 2편 이상을 최종 학위 논문심사(종심)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게재 확정 시 게재승인서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③공동 제1 저자 논문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SCI(E) 분야별 %는 출판연도의 SCI ranking 기준에 따른다. ⑤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학위 논문심사 시까지 제1 저자로 국내외 학회에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⑥ 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 때 지도교수 요청으로 졸업요건에 대한 개별적 심사가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

10조, 13조는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조 ①, ③, ④ 경과 규정> 본 규정은 2023년도 대학원 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02조 ④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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