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두뇌 및 신경계를 탐구하는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과정 | 등록횟수 | 취득학점(교과학점)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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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4회 이상 8회 까지 | 24학점 이상(논문연구포함) | 3.0이상 |
박사 | 4회 이상 12회 까지 | 36학점 이상(논문연구포함) | 3.0이상 |
석·박사통합 | 6회 이상 16회 까지 | 60학점 이상(논문연구포함) | 3.0이상 |
논문연구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 수료학점의 1/4이내, 박사과정 수료학점의 1/3이내취득
※ 이수과정별 수료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60학점
※ 논문연구과목 최대 이수(인정):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통합 18학점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과학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칭함)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협동과정의 내규로 인정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위 규정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뇌과학협동과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의 전공주임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참여 단과대학(원)에서 각 1인 그리고 전공주임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규정의 신설, 개정, 폐지 및 중요한 사안의 발의, 심의,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겸무교수는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원)에 재직 중인 뇌과학 전공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신청한다.
협동과정의 겸무교수는 적정한 수준의 시간을 협동과정 강의와 학생지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업무에 할애하여야 한다.
학위 과정은 ①석사과정 ②박사과정 ③통합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으로 구분되며 통합박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4학기 수료 전에는 석사과정으로,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학위는 석사, 박사의 2종으로 구별하여 수여하며,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협동과정의 입학생은 과정이 정하는 영어시험 기준 점수 (TEPS 601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입시요강에 의거하여 구술고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입시 요강은 별도 공지한다.
협동과정 지원자는 입학전형 시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단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①석사과정은 24학점을이수 하여야 하며 ②박사과정은 36학점을, ③ 통합박사과정은 총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신경과학의 원리 1(3391.507)’과 ‘신경과학의 원리 2(3391.508)’는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뇌과학세미나 1(3391.601A), 뇌과학세미나 2(3391.602A)중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기타 ‘세포신경생리학(3391.502)’, ‘분자신경생물학(3391.503)’, ‘컴퓨터신경과학(3391.506)’, ‘신경해부학(3391.701)’ 뇌과학방법론 1(M1427.000200) 등 5개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수강해야 한다. ② 자연과학대학을 포함한 기타 여러 단과대학에서 개설되는 신경과학 관련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전공선택과목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① 협동과정 재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신경과학의 원리 1 & 2’에서 출제된 문제로 필기시험을 치른다.
서울대학교 규정을 따르되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협동과정 소속 교수를 1인(석사학위심사) 혹은 2인(박사학위심사)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①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JCR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게재한 신경과학 관련 분야의 원저 논문 1편 혹은 제1 저자로 게재한 신경과학 관련 분야의 SCI(E) 원저 논문 2편 이상을 최종 학위 논문심사(종심)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게재 확정 시 게재승인서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③공동 제1 저자 논문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SCI(E) 분야별 %는 출판연도의 SCI ranking 기준에 따른다. ⑤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학위 논문심사 시까지 제1 저자로 국내외 학회에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⑥ 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 때 지도교수 요청으로 졸업요건에 대한 개별적 심사가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