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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및 신경계를 탐구하는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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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정 뇌과학전공 졸업요건 운영규정(내규) 변경 (2023학년도 입학생만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1-05

본문

협동과정 뇌과학전공 졸업요건이 2023년도 대학원 과정 신입생부터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13(졸업요건)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신경과학분야JCR 20% 이상SCI(E) 저널 제1저자 논문1혹은2편 이상의SCI(E) 논문(단 공동저자 논문은1/3편으로 간주)을 최종 학위논문심사(종심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 게재 확정 시 게재승인서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학위논문심사 시까지 제1저자로 국내외 학회에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지도교수 요청에 의하여 졸업요건에 대한 개별적 심사가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

<변경 후>
 

제13조(졸업요건) ①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JCR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게재한 신경과학 관련 분야의 원저 논문 1편 혹은 제1 저자로 게재한 신경과학 관련 분야의 SCI(E) 원저 논문 2편 이상을 최종 학위 논문심사(종심)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 게재 확정 시 게재승인서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③공동 제1 저자 논문도 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SCI(E) 분야별 %는 출판연도의 SCI ranking 기준에 따른다. 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는 학위 논문심사 시까지 제1 저자로 국내외 학회에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⑥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 때 지도교수 요청으로 졸업요건에 대한 개별적 심사가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


10조, 13조는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①, ③, ④경과 규정> 본 규정은 2023년도 대학원 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위 변경 내규 관련하여 홈페이지 학사/졸업 탭 하단의 내규 변경 적용은 1월경에 업데이트 예정이니 해당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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