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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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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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학복지과-4067 (2023.4.11.,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나. 장학복지과-4117 (2023.4.12., 2023년도 교원 및 학생 대상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기간 내 해당교육을 2023. 12.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학생 및 교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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