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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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과-12068(2023.12.14.)
2. 2023학년도 제17차 학사운영위원회(2023.12.6.) 심의에 따라「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일: 2023. 12. 1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13조(창업휴학의 허가 절차) ① 학(원)장은 소속 학생이 창업휴학을 신청한 때에는 교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서류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기 초에 개최되는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창업휴학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창업휴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체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제13조(창업휴학의 허가 절차) ① 학(원)장이 창업휴학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창업지원단장의 의견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② 창업지원단장은 서류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③ <삭제> | ※창업휴학 허가 절차 변경 |
<신 설> | 제14조(창업휴학 위반자 조치) 허위사실 및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거나 창업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학(원)장은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 ※위반조항 신설 |
제14조(창업휴학의 종료) | 제15조(창업휴학의 종료) | ※조문번호 수정 |
제14조의2(창업휴학의 전환) | 제15조의2(창업휴학의 전환) | |
제15조(권고휴학) | 제16조(권고휴학) | |
제16조(복학 신청 기한) | 제17조(복학 신청 기한) | |
제17조(군복학) | 제18조(군복학) | |
제18조(귀가조치자의 휴학기간 변경 등) | 제19조(귀가조치자의 휴학기간 변경 등) | |
제19조(귀가복학) | 제20조(귀가복학) | |
<신 설> | 부 칙 <제4호, 2023. 12.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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