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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및 신경계를 탐구하는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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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3-12-20

본문

1. 관련: 학사과-12068(2023.12.14.)

2. 2023학년도 제17차 학사운영위원회(2023.12.6.) 심의에 따라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일: 2023. 12. 14.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3(창업휴학의 허가 절차) ① ()장은 소속 학생이 창업휴학을 신청한 때에는 교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서류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학기 초에 개최되는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창업휴학의 요건을 갖추었으나창업휴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체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3(창업휴학의 허가 절차 ① ()이 창업휴학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창업지원단장의 의견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② 창업지원단장은 서류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③ <삭제>

창업휴학 허가 절차 변경




<신 설>

14(창업휴학 위반자 조치허위사실 및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거나 창업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장은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위반조항 신설

14(창업휴학의 종료

15(창업휴학의 종료

조문번호 수정

14조의2(창업휴학의 전환

15조의2(창업휴학의 전환

15(권고휴학

16(권고휴학

16(복학 신청 기한

17(복학 신청 기한

17(군복학)

18(군복학)

18(귀가조치자의 휴학기간 변경 등)

19(귀가조치자의 휴학기간 변경 등)

19(귀가복학)

20(귀가복학)

<신 설>

 부 칙 <4, 2023. 12.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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