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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및 신경계를 탐구하는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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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대학원 타 학과(부) 전공과목 수료학점 인정범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2-08-03

본문

「2020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P39 5-가 (1)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 타 학과(부)·전공 개설 교과목 취득 학점 + 대학원·학사과정간 취득 학점(6학점 이내)"은 과정별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이수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음영 부분의 "논문연구학점"은 "논문연구이수학점"을 의미합니다),

○ (예시1) 석사과정 학생이 논문연구학점 3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타전공 수업 인정범위 1/2의 기준은 ‘[총 수료학점(24)-논문이수학점(3)]x1/2=10.5’가 되나, 소수점은 절사하여 10학점이 됨.
○ (예시2) 석사과정 학생이 논문연구학점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타전공 수업 인정범위 1/2의 기준은 ‘[총 수료학점(24)-논문이수학점(0)]x1/2=12’가 됨.

○ 학생의 논문연구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타전공 수업 인정범위 1/2의 학점수가 변동하므로
    막학기까지 수료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전공 교과목의 학점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우리 전공 교과과정상 전공과목 교과학점이 총 25학점인 관계로,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대학원논문연구를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석박통합과정 학생이 논문연구학점 9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타전공 수업 인정범위 1/2의 기준은 ‘[총 수료학점(60)-논문이수학점(9)]x1/2=25.5’가 되나, 소수점은 절사하여 25학점이 됨.
            따라서 주전공을 26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나, 교과과정상 전공과목 교과학점은 총 25학점으로 수료 불가 상황 발생.

※ 이수과정별 수료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60학점
※ 논문연구과목 최대 이수(인정):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통합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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