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안전환경교육 이수 안내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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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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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안전환경교육 이수 안내 강화
1. 본교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환경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안전환경(신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학부(과)별로 제재 조치(연구실 출입 제한, 논문자격시험 응시 불가 등)를 가하고 있습니다.
2.일부 대학원생 중 입학 당시 교육을 받지 않고, 졸업 시기에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논문자격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각 학부(과)에서는 교육 시즌(2월, 8월) 전에 대학원 신입생 모두가 입학 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붙임 2017 안전교육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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