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불법복제물 단속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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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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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기관으로서,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안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법 행위임을 홍보 강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출판물을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담당교원이 지도 |
※ 붙임의 포스터를 활용하여 각 학부(과) 및 전공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요청
붙임: 불법복제근절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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