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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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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science

두뇌 및 신경계를 탐구하는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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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3-29

본문

1.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준

교원

전임비전임(연구년 제외)

75% 이상 이수

※ 학과장 이상 별도 특별 교육 실시 필요(지침 p.33 참조)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전체(휴직자 제외)

75% 이상 이수

학생

학부생대학원생(휴학생 제외)

50% 이상 이수


3.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수방법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이수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직원(법인직원기금직원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교원(전임 및 비전임)


붙임  2024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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