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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및 신경계를 탐구하는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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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1학기 온라인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 개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3-19

본문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교육훈련 등)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8(안전환경교육)

2.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하여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강기간2024. 3. 1.()~7. 15.()

 . 교육대상: 2024년 1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 1)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연구활동종사자(교수대학원생연구생연구원직원조교학부생 등)

 2024. 3. 1.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학기 정기교육 미 해당

 ※ 학부생의 경우 2024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 이후 대상 인원으로 산정 예정

 수강방법온라인(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접속 후 [붙임1]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 이수시간저위험학과·전공[붙임2] 3시간()위험학과·전공 및 LMO연구실 6시간

 이수과목 ※ 수강신청 화면 내 '이수해야할 시간확인

 - 3시간 대상필수과목(3시간이수

 - 6시간 대상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전체 과목 중 6과목 이상 수강둘 다 이수

 LMO연구실(6시간대상): 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 LMO과정 2개 이상 포함한 6과목 선택둘 다 이수

 이수처리학습진도율(100%) + 필수과정 평가 60점 이상 시 최종 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3. 우리 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정기안전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연구실안전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대상)

 ※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학기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내역(수료증 등확인 필요(추후 안전교육 이수 확인 내역 자료 요청 예정)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붙임 1.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수강 매뉴얼(국문/영문) 1
 2. 저위험학과·전공 목록 1
 3.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콘텐츠 1
 4.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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